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4845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홍보대사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인 임의규정이므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수의계약으로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외적인 경우 구체적으로 그 사유에 합당한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개별 건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시기와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직접 정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