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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낙찰자 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의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 낙찰자 결정방식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대상용역은 자격은 요하나 기술력을 딱히 요하지 않는 일반용역이며, 서비스수량은 과업내용서 등에 명기하였고 서비스단가를 견적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1.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격만으로 낙찰자 결정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격심사낙찰제라고 하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기관별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입찰참가자격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신용평가등급 제외)을 요구하였을 경우,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4863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최저가 입찰은 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찰은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나 이 경우에도 1단계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은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