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낙찰자 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의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 낙찰자 결정방식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대상용역은 자격은 요하나 기술력을 딱히 요하지 않는 일반용역이며, 서비스수량은 과업내용서 등에 명기하였고 서비스단가를 견적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1.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격만으로 낙찰자 결정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격심사낙찰제라고 하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기관별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입찰참가자격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신용평가등급 제외)을 요구하였을 경우,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