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계약에서 용역 완료 후 직접경비 정산 가능 여부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으로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을 통해 확정계약이 이루어진 각종 용역(기술용역, 학술용역 등)에서 과업이 완료된 이후,1) 별도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직접경비(인쇄비, 회의비, 조사비 등)에 대해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2) 직접경비 정산이 가능할 경우, 직접경비 총액내에서 비목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계약내역서상 직접경비 내역 인쇄비 50부 * 4만원/부 = 200만원 회의비 20인 * 5회 * 1만원/인*회 = 100만원 조사비 30인 * 1회 * 20만원/인*회 = 600만원 총액 : 900만원 실제 소요경비 내역(증빙자료 有) 인쇄비 30부 * 3만원/부 = 90만원 (부수는 감독과 협의) 회의비 15인 * 8회 * 1만원/인*회 = 120만원 조사비 20인 * 1회 * 15만원/인*회 = 300만원 총액 : 510만원 상기 예시의 경우, 과업이 완료된 이후 실 소요경비에 대해서만 정산 지급 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