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확정계약에서 용역 완료 후 직접경비 정산 가능 여부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으로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을 통해 확정계약이 이루어진 각종 용역(기술용역, 학술용역 등)에서 과업이 완료된 이후,1) 별도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직접경비(인쇄비, 회의비, 조사비 등)에 대해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2) 직접경비 정산이 가능할 경우, 직접경비 총액내에서 비목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계약내역서상 직접경비 내역 인쇄비 50부 * 4만원/부 = 200만원 회의비 20인 * 5회 * 1만원/인*회 = 100만원 조사비 30인 * 1회 * 20만원/인*회 = 600만원 총액 : 900만원 실제 소요경비 내역(증빙자료 有) 인쇄비 30부 * 3만원/부 = 90만원 (부수는 감독과 협의) 회의비 15인 * 8회 * 1만원/인*회 = 120만원 조사비 20인 * 1회 * 15만원/인*회 = 300만원 총액 : 510만원 상기 예시의 경우, 과업이 완료된 이후 실 소요경비에 대해서만 정산 지급 되어야 하는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2301-05381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사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금액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서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비목은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서에 정산대상 비목 등이 정하여져 있다면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의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단순 비목간의 금액 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정산대상, 방법 등은 계약내용과 이행의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하며, 법령 내용 해석을 담당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