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 중 수량증가분에 대한 신규단가 반영질의

1. 질의 배경 ᄋ 우리청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00항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기존 남방파제(L=90m)와 신설 연장(기존방파제 직선방향) L=70m로 시공하게 되어있으나, 마을의 민원(페리호 운항 경로에 연장 방파제가 인접하게 설계되어 충돌위험)이 접수됨에 따른 방파제 신설구간의 선형을 직선에서 해측으로 20°틀어서 선형 변경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음. 신설 방파제 하부는 연약지반개량을 위해 DCM공법(심층혼합처리공법)이 적용되어 있고, 기존 방파제 연결부는 CGS공법(저유동성 몰탈 압밀주입공법)이 적용되어 지반개량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평면도] 첨부파일 참조 ᄋ 신설 방파제 하부의 지반개량을 위하여 DCM공법 공사 시행중 일부구간에 사석층 발생으로 작업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전면적인 현장 지질 조사(전기비저항탐사, 고해상지층탐사, 시추조사(10공))를 시행한 결과 당초 설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석층(두께 최대 5m~6m, 평균 2m~3m)이 확인되었음.

ᄋ DCM공법으로는 사석층 지반개량이 불가함에 따라 시공을 하지 못한 구간에 대하여 사석층에 시공이 가능한 대체 공법으로 기존방파제 연결부와 같이 CGS공법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설계변경(DCM공법→CGS공법)할 경우 변경되는 구간에 대한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수량 변경]1. DCM 심층혼합처리 : 14,442m → 10,419m(△4,023m)2. CGS 천공 : 4,827m → 10,284m(증5,457m) CGS 주입 : Φ1000mm 3,134m → 7,887m(증4,753m), Φ1200mm 0m → 853m(증853m)2. 질의 요지 ᄋ DCM공법으로 시공예정인 구간중 시공이 불가하여 CGS공법으로 변경한 구간의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1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에 따라 기 계약된 기존 CGS공법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ᄋ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적용해야 하는지?3. 대립되는 의견 ᄋ (갑설) DCM공법으로 시공예정인 구간중 시공이 불가하여 CGS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더라도 공사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인접하여 CGS공법의 기존계약 단가가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1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해야함.

ᄋ (을설) 마을의 민원(페리호 운항 경로에 연장 방파제가 인접하게 설계되어 충돌위험)이 접수됨에 따른 방파제 신설구간의 선형을 직선에서 해측으로 20°틀어서 선형 변경을 하였고, 당초 설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석층으로 시공방법을 DCM공법에서 CGS공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및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접하여 CGS공법의 기존계약 단가가 있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적용 해야함.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민원으로 구조물 형태 변경과 이에 따른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시공방법 변경이나 투입자재 변경 등 공사량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합니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변경 사유가가 민원이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변경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