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하도급 업체 직원의 4대보험 사후 정산 관련 추가 질의내용입니다.
기존 질의 답변에서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기사,기술사,인정기술자 등)가 시공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 노무비입니다. 따라서 이때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시공하는 인원인 경우에 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한는 직접근로자인지, 아니면 시공현장을 관리ᅵ하는 간접노무자인지를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서류레 의하여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 하셨는데 당사는 협력사로서 원도급사와 계약 서류 자체가 상이 하며 원도급사 내역에는 간접노무비 항목이 있는데 원도급사와 당사의 계약서에는 간접노무비 항목이 없으며 4대보험료 항목이 따로 있어 이를 정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도급사 직원과 상이 하게 당사 직원들은 목적물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내역이 직공비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도 직공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 업체 현장직원들은 전부 4대보험 사후 정산에 해당 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