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현장 하도급 업체 직원의 4대보험 사후 정산 관련 추가 질의내용입니다.

기존 질의 답변에서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기사,기술사,인정기술자 등)가 시공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 노무비입니다. 따라서 이때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시공하는 인원인 경우에 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한는 직접근로자인지, 아니면 시공현장을 관리ᅵ하는 간접노무자인지를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서류레 의하여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 하셨는데 당사는 협력사로서 원도급사와 계약 서류 자체가 상이 하며 원도급사 내역에는 간접노무비 항목이 있는데 원도급사와 당사의 계약서에는 간접노무비 항목이 없으며 4대보험료 항목이 따로 있어 이를 정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도급사 직원과 상이 하게 당사 직원들은 목적물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내역이 직공비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도 직공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 업체 현장직원들은 전부 4대보험 사후 정산에 해당 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4대보험 정산관련 재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당초 답변내용과 같이 현장 기술자가 시공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그 노임은 간접노무비입니다. 하지만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 그 비용은 직접노무비입니다. 현장의 기술자가 계약목적물을 직접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 선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서(산출내역서)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