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에서의 "관급재료" 의 정의 문의
안녕하세요.계약업무 진행함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어 작성드립니다.납품 지체 발생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근거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현상황 : 냉난방기 납품설치 관급자재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일부 부품(계약업체의 자사공장 및 협력업체 생산부품)의 생산이 늦어져 최종적으로 납품설치가 지연됨 업체측주장 : ᆞ 근거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1항 2호ᆞ 내용 : 계약상대가자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ᆞ 관급재료의 생산이 늦어져 지체되었기에 지체면제 요청 중 여기서 말하는 관급재료의 정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설 : 계약업체의 자사 및 협력업체의 생산부품을 관급재료로 판단함 을설 : 관급재료는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재료로 판단함(ex 공사계약시 분리계약하는 관급자재 철근ᆞ아스콘 등) 위의 내용으로 자사 및 협력업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관급재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재료만 관급재료로 보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기술용어사전 : .........(중략)...........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
시멘트 · 철근 · 레미콘 · 흄관 등. 이러한 관급 자재......(중략).......... 확인 부탁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