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실적정산분 하도급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기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계약서상 산출내역서에는 엔지니어링용역 대가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로 구분하였으며실적정산계약입니다.직접인건비의 경우,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등 각 등급별 수량과 단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예를 들어 직접인건비 합계는 100 이고, 특급기술자 20, 고급기술자 30, 중급기술자 50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1. 인건비의 경우, 직접인건비 총계 100 안에서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요? 특급기술자가 30, 고급기술자 30, 중급기술자 40으로 정산되어도 무방한것인가요?2. 아니면, 직접인건비 합계 100을 넘어서도 안되지만, 각 등급별 세부금액도 넘으면 안되는 것인가요?해석사례나 질의 등에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1700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령 이외의 사항으로 계약조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신문고 질의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각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과업내용서 등 각종 입찰 또는 계약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대가 정산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인건비 상한 또는 세부금액간 상한에 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조건을 확인 해석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 판단한 사례는 조달청에서 갖고 있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