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정산분 하도급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기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계약서상 산출내역서에는 엔지니어링용역 대가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로 구분하였으며실적정산계약입니다.직접인건비의 경우,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등 각 등급별 수량과 단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예를 들어 직접인건비 합계는 100 이고, 특급기술자 20, 고급기술자 30, 중급기술자 50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1. 인건비의 경우, 직접인건비 총계 100 안에서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요? 특급기술자가 30, 고급기술자 30, 중급기술자 40으로 정산되어도 무방한것인가요?2. 아니면, 직접인건비 합계 100을 넘어서도 안되지만, 각 등급별 세부금액도 넘으면 안되는 것인가요?해석사례나 질의 등에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