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낙찰 후 발주업체의 사유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계약관련 자료공부 중 문의사항이 생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수의계약 시담 후 발주처에서 낙찰이 완료 된 상황에서,참여 업체쪽에서 실수로 가격 투찰을 낮게 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재공고를 진행하여 해당업체와 시담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바쁘신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2384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낙찰 후 발주업체의 사유로 재공고 입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6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후 3개월 동안 해당 중앙관서 등이 공고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