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1735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도서 불분명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를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사유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동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 등의 검토 등을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명시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라면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고 동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조정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1,2,3,4,) 의 경우, 개별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및 계약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성경수(☏070-4056-75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