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 공사 공사기간 산정방법 질의
장기계속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산정방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 합니다.
장기계속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산정방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공사에서 두 개의 차수공사가 중첩되는 경우 공사기간 단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장기계속공사에서 두 개의 차수공사를 중복 이행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변하지 않으면 공사기간 단축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차수공사를 중복 이행함으로서 주공정선(critical path) 단축사유가 발생하여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단축되는 경우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차수공사를 중복 이행함으로서 건설공사 주공정선(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단축사유가 있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