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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추가공사 간접노무비 반영 문의(1AA-2302-0242609 관련)

안녕하세요 신청번호 1AA-2302-0242609 답변에대하여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처음 문의 내용현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비는 반영받은 상태입니다.이외에 당초내역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간접비 반영에 대해 문의합니다1.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반영했으니 추가적인 공사는 공사비만 반영하고 간접비는 반영하지 않는다2.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에 추가적인 공사로 인한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니 별도로 간접비를 반영한다.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어떤 것인지, 위의 내용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공사에 대한 간접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가설명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완료 → 추가공사 발생ᄀ.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이로인한 간접노무비(실비계상)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추가공사 내용 발생 전)ᄂ. 연장된 공사기간 중 발생된 '당초 내역에 없던' 추가공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계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재질의1. 연장되는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가 이미 계상된 상태이므로, 새롭게 발생된 추가공사라고 하더라도 연장된 그 기간안에 포함 되기때문에 간접노무비를 제외한다(기반영된것으로 간주)2. 연장되는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 계상 당시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새롭게 발생된 추가공사이므로 내역서상 비율로 간접노무비를 반영한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물량 증가와 공사기간 증가가 병행되는 경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와 계약금액이 증액되며, 또한 공사기간도 병행하여 연장되는 현장으로 이해됩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면 승률 비용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 승률 비용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금액 정산을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승률 증가비용보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비가 많은 경우 그 비용의 차이는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