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5044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령 준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 및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는 일반적 법규의 성격상 계약목적물에 따라 모두를 세밀히 구분하여 규정화하기는 어려워 일부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에 따라 일반화가 가능한 부분들에 한하여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개별 계약건이 모두 정형화되어 있는 사항도 아닐뿐만 아니라 동일 기관의 동일계약목적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무수한 사유를 모두 법제화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 취지를 감안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을 준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개별 여건에 비추어 일반화된 법령 어느 부분이 가장 적합한지, 해당 규정을 준용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