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총액계약 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저희 기관은 현재 계약체결 시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정산 조항*’을 담고 있으며, *정산 조항: 계약서 내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횟수 등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정한 기준 및 단가에 따라 그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조달청 해석사례(공개번호 1909260006)에서 이처럼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하였는데,1. 계약특수조건에 정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경계약”없이, 실제 집행금액에 맞추어 정산하여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대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입니다.)2. 계약특수조건이 아닌 과업지시서(또는 규격서 등)에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실 수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때에도 계약금액에 대해 정산(변경계약 없이) 가능한지? - (사례1)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공고 시 응시인원을 확정할 수 없어 제안요청서에 대략적인 채용규모를 제시한 후 계약체결 시 산정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실제 필기시험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 3. 물품의 경우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 수량변경에 따라,계약체결 시 물품계약특수조건에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에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납품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가 명시되어 있어, 수량 변경 시 계약변경을 진행하여야 하나(조달청 해석사례 공개번호 2209210017),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정산할 수밖에 없는 물품 계약의 경우라면 정산조항이 명시된 경우 변경계약 없이도 정산하여 대가지급이 가능한지? - (사례2) ○○인상 안내문 제작을 위한 계약상대자 선정 공고 시, 사업자 선정 및 발송일정을 감안할 때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확정할 수 없어, 규격서에 예상가능한 제작규모 제시 후 계약체결 단가 및 실 제작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정산과 변경계약의 경계성이 불분명하여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6090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후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에서는 해당 계약이행 완료 후 사후정산으로 계약금액이 달라진 경우 처리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발주기관에서는 대금관련 회계증빙서류 일치 등을 고려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계약 대신 이를 명백히 한 정산조서 작성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산조서 작성 등의 행위도 변경계약의 한 방법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므로 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이나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라 원인행위 및 지출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 단가계약의 경우 총수량은 예상수량이므로 이에 근거한 별도의 납품요구건이 사실상 확정계약에 해당하며 이때 납품요구 전체의 합은 계약조건에 따라 당초 예상수량과 일치하지 않아도 변경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나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납품요구건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