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8678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방법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은 금액의 다소에 불구하고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납품요구) 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계약목적물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과 다른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분리하여 단가계약물품은 납품요구를, 기타 물품은 그 규모(금액)나 종류를 고려하여 계약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