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1억원 미만의 2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하나에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물품 A, 물품 B는 합쳐져 하나의 물건을 완성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물건입니다. 이러한 물품 A, B는 추정가격 각 2800만원, 5000만원 가량으로 견적이 되었고,이에 따라 1.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3)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 혹은 2.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이 두가지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제한경쟁입찰에 붙이거나 혹은 하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도 적법할까요?구체적으로, 1)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로 입찰/수의계약이 가능한지,2) 1)이 가능하다면, 유의사항이 있는지(예를 들어, 개당 1억원 미만인 두 개의 물건을 합쳐 1억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보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