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합계 1억원 미만의 2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하나에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물품 A, 물품 B는 합쳐져 하나의 물건을 완성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물건입니다. 이러한 물품 A, B는 추정가격 각 2800만원, 5000만원 가량으로 견적이 되었고,이에 따라 1.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3)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 혹은 2.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이 두가지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제한경쟁입찰에 붙이거나 혹은 하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도 적법할까요?구체적으로, 1)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로 입찰/수의계약이 가능한지,2) 1)이 가능하다면, 유의사항이 있는지(예를 들어, 개당 1억원 미만인 두 개의 물건을 합쳐 1억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보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0353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방법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 또는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 가지 물품의 특성과 물품을 제조.공급하는 시장 상황(경쟁 가능성, 동일인이 공급 가능한지 등)과 위 제7조를 고려하여 하나의 건으로 합치거나 각각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에서 부득이하게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물품을 하나의 공고로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각 품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경쟁 또는 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