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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을 위한 입찰 시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1년 예산 총액(10억 내외)이 정해져 있으나 예정금액일 뿐 정확한 구매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다수품목의 물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려 합니다. 단가계약 입찰공고 시 거래 예상총액을 제시하고 예상총액 기준으로 입찰보증보험을 제출하도록 하여 단가 입찰에 부치고, 예상총액을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보증보험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위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는 사항은, 입찰 예정가격 설정 및 낙찰자 선정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에 따라, 구매 예정 품목별 각 1개의 단가의 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고, 각 품목별 단가 제시 및 단가의 합으로 입찰가격을 작성하게 하여, 단가의 합이 최저가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제2호 법령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입니다. 위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였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계약법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항-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에 의거한 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8. 입찰서 작성방법-단가입찰 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04595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가계약의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단가계약 입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수품목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우로써 각 품목별 단가에 의하지 않고 단가총액으로 입찰하게 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체결 시 낙찰된 단가총액을 각 품목별로 단가를 풀이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시 구매범위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에서 안내한 사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단가계약을 진행할 때 입찰공고에 품명, 추정단가, 예정수량 등은 입찰공고시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투찰방식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