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을 위한 입찰 시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1년 예산 총액(10억 내외)이 정해져 있으나 예정금액일 뿐 정확한 구매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다수품목의 물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려 합니다. 단가계약 입찰공고 시 거래 예상총액을 제시하고 예상총액 기준으로 입찰보증보험을 제출하도록 하여 단가 입찰에 부치고, 예상총액을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보증보험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위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는 사항은, 입찰 예정가격 설정 및 낙찰자 선정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에 따라, 구매 예정 품목별 각 1개의 단가의 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고, 각 품목별 단가 제시 및 단가의 합으로 입찰가격을 작성하게 하여, 단가의 합이 최저가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제2호 법령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입니다. 위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였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계약법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항-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에 의거한 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8. 입찰서 작성방법-단가입찰 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