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안내서 (1.2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내 문구에 대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간 의견 상이
❍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1공구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공사(T/K)사업의 입찰안내서 상에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해석이 상이한 부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가. 발주기관 의견 입찰안내서 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의거 비용발생시 계약상대자 부담(붙임1)나. 계약상대자 의견❍ 당 사업 입찰안내서 해당 규정(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내 토목(노반) 13) 민원 해결은 계약상대자가 주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민원으로 인한 구조물의 설계 변경 발생 등 계약 시 예상이 불가능한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제21조7항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에 의거 계약금액 내 합산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입찰안내서 해당 규정(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내 기타 4) 각종 인허가 승인시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 및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1. 계약 시 예상이 가능하였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각종 인허가(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또는 환경보존방안), 철도교통안전진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한정하여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2. 계약 체결 이후, 각종 인허가 (도로 굴착허가,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 등)는 입찰시 계약상대자가 예측이 불가하였으므로 관계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생되는 별도의 설계변경 및 비용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제21조7항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에 의거 계약금액 내 합산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위와 같이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립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