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찰안내서 (1.2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내 문구에 대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간 의견 상이

❍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1공구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공사(T/K)사업의 입찰안내서 상에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해석이 상이한 부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가. 발주기관 의견 입찰안내서 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의거 비용발생시 계약상대자 부담(붙임1)나. 계약상대자 의견❍ 당 사업 입찰안내서 해당 규정(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내 토목(노반) 13) 민원 해결은 계약상대자가 주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민원으로 인한 구조물의 설계 변경 발생 등 계약 시 예상이 불가능한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제21조7항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에 의거 계약금액 내 합산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입찰안내서 해당 규정(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내 기타 4) 각종 인허가 승인시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 및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1. 계약 시 예상이 가능하였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각종 인허가(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또는 환경보존방안), 철도교통안전진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한정하여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2. 계약 체결 이후, 각종 인허가 (도로 굴착허가,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 등)는 입찰시 계약상대자가 예측이 불가하였으므로 관계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생되는 별도의 설계변경 및 비용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제21조7항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에 의거 계약금액 내 합산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위와 같이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립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괄입찰의 입찰안내서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괄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란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를 말합니다.그리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4호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를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경우”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 건이거나, 아니면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계변경에 의하여 발생한 공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입찰안내서는 계약문서로서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서 만약,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이 부당한 특약조건이 아니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입찰안내서상 조건은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한 특수조건으로서 이는 조건을 정한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는 해석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