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납부 사전판정 등 국가계약법령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공고문상 입찰보증보험을 전자납부할 것(미납부시 해당 입찰서를 무효 처리함)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을 정함을 명시하여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개찰시 입찰보증보험납부 여부는 입찰 참여 업체가 500개사 이상으로 사전 판정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어사전 판정하지 않았으며, 전체 입찰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찰 완료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본 공고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본 개찰 결과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업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본 개찰에 하자가 존재하는지2. 사전판정하지 않을 경우 개찰결과에 무효인 입찰서가 표시되지 않는데, 이것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입찰무효 이유 표시 의무에 반하는지 3. 반대로 사전판정을 진행하여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추첨번호를 예가 산출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한지4. 본 공고는 사전판정 진행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만약 공고문 상에 사전판정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였다면 그에 구속되어 개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5. 입찰보증보험을 전자납부할 것을 명시한 경우 전자납부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문서로 발급하여 제출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를 하여야 하는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