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찰보증금 납부 사전판정 등 국가계약법령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공고문상 입찰보증보험을 전자납부할 것(미납부시 해당 입찰서를 무효 처리함)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을 정함을 명시하여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개찰시 입찰보증보험납부 여부는 입찰 참여 업체가 500개사 이상으로 사전 판정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어사전 판정하지 않았으며, 전체 입찰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찰 완료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본 공고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본 개찰 결과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업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본 개찰에 하자가 존재하는지2. 사전판정하지 않을 경우 개찰결과에 무효인 입찰서가 표시되지 않는데, 이것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입찰무효 이유 표시 의무에 반하는지 3. 반대로 사전판정을 진행하여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추첨번호를 예가 산출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한지4. 본 공고는 사전판정 진행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만약 공고문 상에 사전판정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였다면 그에 구속되어 개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5. 입찰보증보험을 전자납부할 것을 명시한 경우 전자납부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문서로 발급하여 제출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를 하여야 하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2777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 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입찰은 유찰처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2, 3, 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 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위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4, 5 에 대하여) 입찰공고문 상에 사전판정 여부를 명시하였다면 공고서에 따라야 할 지와, 입찰보증금을 전자납부할 것을 명시한 경우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의 입찰서의 무효처리 여부 등은 위 공고서 및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