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합니다

1.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현장 입니다.2. 당 현장의 계약시점은 2022년 11월 입니다.3.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기술제안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금액증감을 포함한 설계변경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 당 현장은 기술 제안서 제출 시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품질관리 활동비)에 대하여는 기술제안 하지 않았으며 당 초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도급내역서가 작성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5. 당 현장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022-30호(2022.01.18.) 및 공사 시방서에 의거 검토 결과 계약 내역서에 기 반영된 시험항목외에 누락된 시험 항목이 있으며, 당 현장 입장은 누락 된 시험 항목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기 반영 되었어야 할 항목들이므로, 기 계약 내역 외 추가로 실시하는 품질시험에 대하여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 활동비)에 대한 설계변경(공사비 추가반영)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6. 위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오류의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규정에서 제2조 제4호는 일괄입찰과 대안입찰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수의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물량내역서 오류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