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과 신규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 각호에서 정한 서류(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습니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합니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는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중간 값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 표준품셈 적용의 타당성은 그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044-201-3571)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95-09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