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목구분에 따른 도급단가의 적용에 대한 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사가(설계가)의 일위대가(또는 단가산출서)의 비목구분에 따른 도급단가의 적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2479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목구분에 따른 도급단가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1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 시 분류하는 비목을 말합니다.이때, 계약서상 산출내역서 만으로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비목군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산출내역서 및 기초자료는 표준품셈 등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맞게 구분·작성된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기초자료로 비목군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조서 작성 시 산출한 기초자료 등을 활용하여 비목군 분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서에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에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비목군을 분류하면 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감독공무원)이 예산사정, 현장상황,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