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조달업무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는 1억미만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긴급으로 입찰공고를 게시했습니다.공고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처리 하였는데, 재공고 게시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1. 재공고 시 긴급의 경우 공고기간을 몇일로 올려야 하는지?2. 재공고 시 동일한 업체가 일체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재공고 기간에 맞춰 다시 날짜를 수정해야하는지?3. 국가 재난에 따른 한시적 특례기간이 23.6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위 조건 (1억미만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긴급) 일 경우도 인정되어, 재공고 없이 단독응찰-유찰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처리가 가능한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9049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이하 시행령이라고 합니다)제5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긴급입찰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질의 2에 대하여)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제3항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날짜 수정 등)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질의 3에 대하여)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5.1~2022.6.30) 중에는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검사 및 대가지급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