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3자 제안공모 사업의 물가변동 입찰일 관련 질의

1. 배경 1) 특수목적법인(SPC)로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을 체결 후 시공사와 도급계약 체결완료(2022.12.05.) 2) 사업계획서 제출기준 - 제3자 제안공모 공고 : 2019.02.11. -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 2019.03.25.~2019.03.27. -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9.05.13. - 사업계획서 가격산출기준 : 공고일(2019.02.11.) 기준 3) 실시협약 체결 물가변동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액을 말한다.

- 실시협약에 총사업비는 2019.02.11.자 기준 불변가격으로 작성되었다고 명기 4) 조달청 공사비 적정성 검토 : 2019.02.11.자 기준가격으로 검토 2.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입찰일 기준 관련 질의드립니다. - 사업계획서 가격산출 기준일이고, 실시협약시 총사업비 산출 기준일자인 2019.02.11.을 입찰일로 물가변동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찰일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상기와 같은 공사에서 입찰일 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1634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3자 제안공모 사업의 물가변동 입찰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조달청에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