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안공모 사업의 물가변동 입찰일 관련 질의
1. 배경 1) 특수목적법인(SPC)로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을 체결 후 시공사와 도급계약 체결완료(2022.12.05.) 2) 사업계획서 제출기준 - 제3자 제안공모 공고 : 2019.02.11. -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 2019.03.25.~2019.03.27. -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9.05.13. - 사업계획서 가격산출기준 : 공고일(2019.02.11.) 기준 3) 실시협약 체결 물가변동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액을 말한다.
- 실시협약에 총사업비는 2019.02.11.자 기준 불변가격으로 작성되었다고 명기 4) 조달청 공사비 적정성 검토 : 2019.02.11.자 기준가격으로 검토 2.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입찰일 기준 관련 질의드립니다. - 사업계획서 가격산출 기준일이고, 실시협약시 총사업비 산출 기준일자인 2019.02.11.을 입찰일로 물가변동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찰일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상기와 같은 공사에서 입찰일 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