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관련 연구원의 자격에 관한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 공정한 국가계약 업무 수행에 감사드립니다.1. 질의 배경 가) 저희 회사에서는 00부처에서 발주한 00시설관리 및 00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업무를 도급받아 착수계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도급액 5,000만원 이하) 나) 저희 회사에서는 연구원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특급기술자(공무원 서기관 경력 35년, 기사경력 15년) 1인과 항로표지기사자격 15년이상(공무원 사무관 및 산하단체 연구소장 경력 포함 35년) 1인을 연구원으로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한바 있습니다.2. 00부처 담당공무원 의 주장 정책연구용역으로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원은 대학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동 수준이라함은 대학교원자격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에서 정한 대학졸업 후 연구경력2년, 교육년수 경력2년이 있어야하므로 00회사에서 제출한 연구원 2명은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연구보조원으로 변경하기바람 (경력 중 연구업무를 7년 이상해야 인정할 수 있다고도 함) 3. 저희 회사의 입장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의 업무에 연구업무가 포함되며, 동법동조 제6호에서 규정한 특급기술자는 박사 이상의 자격이며, 기사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특급기술자로서 박사이상의 자격을 갖춘것으로 되었으므로 연구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 저희회사는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하였으므로, 동 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원의 자격이 있다. 다) 또한, 저희회사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동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서 규정된 연구원 기준(기사 자격이상)에 적합하므로 동 연구용역업무에 연구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4. 질의 결론 상기 질문과 같이 여러법에서 규정한 연구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특히, 공무원 경력에 대한 (책임)연구원 기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