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용역계약기간중 중도입사자 퇴직금 정산시기

당사는 영주적십자병원 경비용역(계약기간 2022. 4.21 -2023. 4.20)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계약기간이 1년인 용역수행중 중도입사자가 2명이 있어 1년 기간 만료시에 발주처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반납하여야 하나,만약에 다음년도에 당사가 입찰 참여하여 다시 낙찰을 받을경우 상기 중도입사자에 대한 퇴직금을 입사일로부터 소급계산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사유로 금번 입찰 참가가 불가능한 상황(같은 현장 다시 낙찰시 당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같은 상황이 될수 있슴)입니다.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1. 현행 법규 및 예규로 퇴직금에 대한 정산시기를 동 용역 계약기간이 완전히 종료되는때에 실시가능 한지 여부?2. 현행 법규 및 예규로 퇴직금에 대한 정산시기를 동 용역 계약기간이 완전히 종료되는때에 실시 불가능시에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오니 검토 및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3873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퇴직충당금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9장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우에 정산이 가능한 것이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연계하여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한하여 기존의 기획재정부의 해석 범위내에서 이를 재해석 답변하고 있으며 법령과 예규의 제.개정 등의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문제점(현실태)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