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95072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 법령 검사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공사나 물품제조, 용역 등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이러한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정할 수 있는 예외있음) 이때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통지받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공휴일 등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기한의 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20조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