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상대로한 계약의 설계변경시 단가조정
철원군의 군부대 공사 임니다. 3월6일 착공 후 여러 문제로 3월15일 공사중지 상황임니다.설계도서 검토결과 계약내역외 많은양의 수량이 누락되어 발주처에 보고서 및 실정보고 준비 중 임니다 .아직 현장은 측량도 하지 못한 상황에 설계도서 누락분이 반영되어야 시공이 가능한 상황으로 발주처에서 우선시공협의를 위해 실정보고서 및 변경내역서 작성을 요구함니다. 시공사인 저는 시공도 하기전 발주처의 설계도서 누락으로 인한 요구사항으로 인한 계약단가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발처에서 수량 증감으로 불가하다 함니다.PHC파일이 계약64본에서 변경148본, 1층슬래브25cm에서 변경80cm로 구조검토서 확인함.위와 같은 경우는 발주처의 설계도서 발주 및 설계도서준공에서 발생한 누락으로 판단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단가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