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를상대로한 계약의 설계변경시 단가조정

철원군의 군부대 공사 임니다. 3월6일 착공 후 여러 문제로 3월15일 공사중지 상황임니다.설계도서 검토결과 계약내역외 많은양의 수량이 누락되어 발주처에 보고서 및 실정보고 준비 중 임니다 .아직 현장은 측량도 하지 못한 상황에 설계도서 누락분이 반영되어야 시공이 가능한 상황으로 발주처에서 우선시공협의를 위해 실정보고서 및 변경내역서 작성을 요구함니다. 시공사인 저는 시공도 하기전 발주처의 설계도서 누락으로 인한 요구사항으로 인한 계약단가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발처에서 수량 증감으로 불가하다 함니다.PHC파일이 계약64본에서 변경148본, 1층슬래브25cm에서 변경80cm로 구조검토서 확인함.위와 같은 경우는 발주처의 설계도서 발주 및 설계도서준공에서 발생한 누락으로 판단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단가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림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9199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시 단가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 ②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귀 질의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서 PHC파일 등의 계약수량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물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0조 ②항의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의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