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품계약(관급, 공법) 시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관련입니다.

1. 물품계약(관급, 공법)계약.2. 원가계산서상 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 - 고용보험 없음 - 산재보험 없음 - 국민건강 없음 - 국민연금 없음 - 노인장기 없음 - 산업안전관리비 없음3. 도급계약시 상기 사항이 없이 직접비 1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4. 질의 1) 상기 항목에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2) 특히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3) 발주처로부터 금액을 받지 못하고, 계약상대자인 저희가 일방적으로 금액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4) 혹시 발주처로부터 금액을 받지 못하여 계약상대자인 저희가 가입 및 처리를 하지 않을시, 과태료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9524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매 계약시 제경비 반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등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를 원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법정 의무비용이 누락된 경우라면 법령에 맞도록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1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가 세부 내역에 실제로 보험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발주기관에 확인하고 그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과 의논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1, 질의2, 질의4에 대하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의 내용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이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떤 벌칙이나 부담이 발생하는지, 그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그 법령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