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연구용역 공고를 두 공고를 연계할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2개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데,경쟁을 하지만 2개의 연구용역을 한 업체가 맡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이때, 제안서에 "A용역 지원 시, B용역 필수 지원", "B용역 지원 시, A용역 필수 지원" 같은 문구를 넣어2개의 연구용역 지원을 강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2개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데,경쟁을 하지만 2개의 연구용역을 한 업체가 맡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이때, 제안서에 "A용역 지원 시, B용역 필수 지원", "B용역 지원 시, A용역 필수 지원" 같은 문구를 넣어2개의 연구용역 지원을 강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929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연구용역의 계약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고려사항(특성과 규모 - 입찰자의 동시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두 건의 용역을 한 건의 입찰로 묶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두 건으로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직접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두 건 모두에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도록 정하는 것은 입찰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조건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