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8853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기간연장과 변경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전화 통화) 내용과 같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①항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만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과업내용의 변경(용역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변경계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과업의 당초 내용. 변경 내용, 변경금액, 해당법령과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