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가변동(ESC) 과다감액분 공사최종준공시 정산가능여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2. 물가변동(ESC) 준공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3. 당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15년말 1차공사로 착공하여 23년 5월말 준공(9차공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공사기간동안 물가변동이 총 9회(K9) 발생하여 차수별로 도급변경계약이 진행되어 왔으나, 최종 총체분 공사준공을 앞두고 발주처와 준공정산 설계변경 협의중 기계약 물가변동 적용대상 수량 및 금액에 오류가 발생하여 과다감액분에 대한 정정 및 정산변경계약을 발주처에 요청중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하여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아직 준공금 수령은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질의] 기계약 물가변동 적용대상수량 적용 오류로 인한 정정 및 정산 설계변경 가능여부 1) 최초 공사계약시 기계약내용 중 일부내역 공종이 시공여부 미확정으로 장래 삭제 예정되어 있었음. 2) 따라서 장래 삭제 예정 내역공종들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각 차수별 물가변동 적용시 공정표이행내용, 작업일보이행내용 등 빠른 공정으로 대상금액 제외 적용되는 기준으로 인하여 각 회차별로 일부 물량이 물가변동 적용 제외되어 금액이 감액이 되었음.

3) 그러나 추후 장래 삭제 예정 내역이 공사 최종 준공정산 설계변경시에 전체물량이 삭제 됨에 따라 물가변동도 전체수량에 대하여 적용하여 감액 되었음. 이에 이중으로 과다감액 된 제외수량에 대한 물가변동 오류사항을 정정 및 정산 설계변경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이해자료 첨부파일 “표” 및 “주석” 참조]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994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ESC) 과다감액분 공사최종준공 시 정산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계약 물가변동 적용대상수량 적용 오류로 인한 정정 및 정산 설계변경 등에 관한 효력여부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정하는 바가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