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수의계약(공사) 관련 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관련 유권해석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관련입니다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경우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경우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중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위 문구 중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여성기업 수의계약(2~5천만원)이 가능하나, 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2~5천만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사의 경우에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시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