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비신호수(유도자) 내역 적용 여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현장에 1일 투입되는 장비가 4~6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공 초기 단계에 담당 감독으로부터 투입되는 장비 1대당 장비신호수(유도자)를 1명씩 배치하고 투입된 인력 대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 변경시 내역에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1일 투입되는 장비신호수(유도자)는 4~6명이며, 총 투입 금액은 1억원상당입니다.질의사항장비신호수(유도자) 대가는 부대공에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현재 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약 4천6백만원)는 안전관리자 급여 및 안전용품등의 비용으로 대부분의 소진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9310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비신호수(유도자) 내역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장비신호수(유도자) 대가의 적용(부대공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장비신호수(유도자)가 「건설공사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산업안전과 전화 044-202-7731, 건설안전과 전화 044-201-3562, 3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