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10466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관련 정보(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3호에 따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위 시행규칙과 계약예규에서 예외로 정한 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개함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