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의 건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한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문의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예규에 따라서 제안서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3항과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단독응찰 이후 유찰된 계약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적격여부 판단 제안서 평가에 대해서도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에는 공고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10466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관련 정보(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3호에 따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위 시행규칙과 계약예규에서 예외로 정한 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개함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