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과 견적서 내용에 대한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의계약과 견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외자장비를 보유 사용중에 일부 부품의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또는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장비의 제조업체가 있고, 국내 에이젼트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국가계약법 령 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바'와'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되어 수의계약 추진예정입니다. 이때, 동법령 제30조 1항1호에 따라 견적을 1인에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장비 제조사에게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수의계약 추진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또한 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더라도 제2호 괄호 단서조항에 따라 견적서를 통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질의사항1. 견적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항목)은?2. 외국 제조사가 있고, 국내 에이젼트가 있는 상황에서 에이젼트가 가져가는 이윤까지 견적서에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인지?3.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견적과, 령30조에 따른 견적서의 세부항목이 다른것인지?4. 령 30조 5항 기획재정부 장관이 견적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사항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