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 불가하여 발전기사용에 대한 질의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및 내역입찰 현장으로 한국전력측의 전력공급이 불가하여 발전기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현 황 1.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가 사업부지에서 약 600~700m에 위치하여 당사에서 한국전력과 협 의하였으나, 토지소유주 동의 및 설계등으로 6개월정도 소요되기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력공급전까지 발전기를 사용하여 가설사무실등에 전력을 공급하여 공사하기로 협의 하 였음. 2. 협의내용 1) 발전기 임대료는 시공사에서 실정보고서로 제출 2) 발전기 유류대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 3. 위 관련하여 유류비 사용에 대해 직접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원가계산서에 전기료가 반영되어 있으니 유류대에 대해 시공사에서 부담할 것을 요청 함.
4. 입찰(계약)내역서 및 원가계산서에 전력비 및 공사용 임시전력 인입·설치비 항목이 없음 ○ 질의사항 질의1) 유류대를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2) 비상발전기에서 현장사무실까지 전력공급을 위해 설치한 비용 반영 가능 여부 질의3)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 및 일반관리비에 전력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