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력공급 불가하여 발전기사용에 대한 질의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및 내역입찰 현장으로 한국전력측의 전력공급이 불가하여 발전기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현 황 1.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가 사업부지에서 약 600~700m에 위치하여 당사에서 한국전력과 협 의하였으나, 토지소유주 동의 및 설계등으로 6개월정도 소요되기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력공급전까지 발전기를 사용하여 가설사무실등에 전력을 공급하여 공사하기로 협의 하 였음. 2. 협의내용 1) 발전기 임대료는 시공사에서 실정보고서로 제출 2) 발전기 유류대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 3. 위 관련하여 유류비 사용에 대해 직접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원가계산서에 전기료가 반영되어 있으니 유류대에 대해 시공사에서 부담할 것을 요청 함.

4. 입찰(계약)내역서 및 원가계산서에 전력비 및 공사용 임시전력 인입·설치비 항목이 없음 ○ 질의사항 질의1) 유류대를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2) 비상발전기에서 현장사무실까지 전력공급을 위해 설치한 비용 반영 가능 여부 질의3)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 및 일반관리비에 전력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1054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전기사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등을 부담해야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가설전기를 해야 하는 경우이나 현장여건상 불가능하여 발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현장감독관)이 계약조건, 설계서 내용, 현장상태 및 공사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조달청에서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7개 항목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3조 ③항에 따라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