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기성금 지급 이후 확인된 과업 오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정부기관의 계약 담당자입니다.과업 수행 중 오류에 대한 처리 관련 질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일반적인 용역계약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이전에 검사, 검수 및 기성금 지급을 완료한 과업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 이후 과업 수행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계약상대자에게 재수행을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오류 보완(재수행)에 대한 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질의 배경인 해당 오류는 법규(행정기관의 고시)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규제기관의 보완 요구로 발생하였으며, 계약 당시 발주자의 용역계획서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서에 해당 법규와 규제사항을 준수함을 명시한 경우입니다. 또한, 상기 오류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오류인 경우로 한정하여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