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기간중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기성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현장 여건이나 사유로 인해 공사중지가 된 상태이지만, 기시공이 된 부분이 있어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등 의 서류적인 부분과 기성신청이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현장 여건이나 사유로 인해 공사중지가 된 상태이지만, 기시공이 된 부분이 있어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등 의 서류적인 부분과 기성신청이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중지 기간 중 설계변경 및 기성 청구 등 행정업무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중지 기간 중 설계변경서류, 계약금액조정서류, 기성청구서류 등을 제출하고 설계변경계약, 계약금액조정, 기성금액 지급 등 행정업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위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동 행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