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계약건의 설계변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관련입니다. 21년 12월경 최초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2년 5월 사업계획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설계변경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설계변경 개요 (발주자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 변경 사업계획승인 (당초 8개동이었으나 각 동의 층수를 줄이고 새로운 동을 신설하여 총 9개동으로 변경되었음.) 2) 최초계약시점 : 21년 12월 9일 3) 최초 착공일 : 21년 12월 30일 4) 변경 착공일 : 22년 4월 15일 (변경착공 발주자 지시) 5) 변경사업승인내역 및 도면 수령일 : 22년 5월2. 이 현장의 도급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데 발주자의 사정으로 당초 8개동 규모로 설계된 것을 각 동의 층수를 줄이고 새로운 동을 신설하여 총 9개동 규모로 설계를 변경하였는바, 시공사는 발주자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발주자는 발주자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시공사는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설계변경이 된 것이므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단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발주자의 입장과 시공사의 입장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항 제3호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또는 증가된 비목의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상기 기준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