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기간 연장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그로인해 나머지 공종들 전기,통신,소방등에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기간연장을 공문으로 해당 업체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당공종의 업체는 공문을 근거로 하자보수보증서의 기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이때에 해당공종의 업체들과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설계 변경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꼭, 공사기간연장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처에서 변경공문을 보내고 업체는 공문을 근거로 하자보수보증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면 변경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6602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기간 연장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변경계약서로서의 효력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