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그로인해 나머지 공종들 전기,통신,소방등에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기간연장을 공문으로 해당 업체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당공종의 업체는 공문을 근거로 하자보수보증서의 기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이때에 해당공종의 업체들과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설계 변경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꼭, 공사기간연장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처에서 변경공문을 보내고 업체는 공문을 근거로 하자보수보증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면 변경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