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 공고 내용 중 제출서류의 적정성
입찰시 공고내용 중 제출서류 내용 중 아래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지, 어느 특정 서류가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LG전자 제품 공급 확약서(제조사 발급분)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3. 공사실적증명서4. 포트텍 제품 공급 확약서(제조사 발급분)발주처 입장의 선택적 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입찰시 공고내용 중 제출서류 내용 중 아래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지, 어느 특정 서류가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LG전자 제품 공급 확약서(제조사 발급분)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3. 공사실적증명서4. 포트텍 제품 공급 확약서(제조사 발급분)발주처 입장의 선택적 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7584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 시 공고 내용 중 제출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발주처 입장의 선택적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귀하가 입찰공고 전의 상황이라면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조의6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시어 적의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