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급기성금 청구 및 수금”관련 질의 건

안녕하십니까공기업과 체결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중 「기성금 청구 및 수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구매계약서>구매계약서 1권_제1.46조 지급조건1.46.1 ◯◯◯◯(발주자)은 제1.42조 “계약금액”에 대하여 제III편 “제1장 가격명세”에 명시된 통화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기자재비, 예비품, 특수공구는 제1.21조 “소유권 이전”에 따라 납품이 완료 되고 계약상대자의 지급청구에 의해 해당 기자재 계약금액의 100%를 지급한 다.

단, 분할납품이 허용되지 않은 기자재가 분할 납품된 경우에는 나머지 기 자재가 납품될 때까지 대가지급이 유보된다.상기와 같이 기성금 수금조건으로 계약된 EPC(TurnKey)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입니다.<기성금 청구 예시>1 계약내역 - 계약수량 : 1,000ton / 계약단가 : 1,000,000원 / 계약금액 : 1,000,000,000원2. 실시설계 수량 : 2,000ton3. 납품수량 : 500ton<질의>발주처 기성금 산출(안) □ (500ton÷2,000ton×100)=25% (1,000,000,000원×25%=250,000,000원)시공사 기성금 산출(안) □ (500ton÷1,000ton×100)=50% (1,000,000,000원×50%=500,000,000원) 산출근거 : 상기 계약조건 “납품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지급청구에 의해 해당 기자재 계약금액의 100%를 지급한다.상기와 같이 발주처와 시공사간 기성금 산출방식에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당 현장의 경우 EPC(TurnKey)설치조건부 구매계약 확정금액으로, 계약내역 수량(1,000ton)을 기준으로 “납품완료 수량(500ton)”로 산정(시공사 기성금 산출안)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턴키공사에서 해당공종의 수량이 산출내역서와 상이할 때 기성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설계도면 및 시방서, 산출내역서 제외)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하는 것이므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설계도면과의 상이 등 이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해당공종에 대해 시공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대로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기성대가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된 기성실적 물량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도면으로 산출한 물량보다 산출내역서에 과다 계상된 물량 혹은 설계도면에는 없고 산출내역서에만 있는 물량은 기성검사가 되지 않는 물량입니다. 따라서 과다 계상된 물량은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종을 완료하였으나 상기 사유로 기성금이 미지급된 물량이 있는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 지급(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계약금액과 총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