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터널공사 발파 설계도면 변경에 대한 질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국도00 공사중 터널발파는 붙임의 발파표준 패턴 도면에 의해 발파에 필요한 천공깊이, 천공수, 화약량 등이 도면내 굴착 제원표 수량으로 산출되어 있고, 설계도면의 굴착제원표 수량으로 TYPE별로(P-1, P-2 ~P-6) 1m3 당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 계약 되었습니다.3. 터널발파 공사전 터널막장 암질상태를 계측결과 설계도면되로 시공이 불가하여 공사착수전에 공사감독관에 보고, 화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설계도면이 변경되었으므(화약량, 천공량 축소등) 이에 따른 단가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4. 질의사항 가.

갑설 : 설계도면이 변경 되었으므로 설계도면 수량에 따라 1m3당 단가를 재산정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후 설계변경을 시행 하여야 한다. 나. 을설 : 계약이 1m3 단가로 계약되어(당초계약 단가로는 천공량, 화약량등의 구분이 불가) 시공전 설계도면이 변경 되었 다 하여도 예정가격 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소, 과대, 혹은 누락등에 대해 계약금 액을 조정할 수 없다. 끝.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7-05165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터널공사 발파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터널발파 등에 관한 사항이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나, 그렇지 않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터널발파가 일반조건 제19조 ①항의 사유에 적합한지 여부 등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