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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4대보험료 지급

안녕하세요.더운 여름 고생많으십니다.공사 원가계산서 4대보험료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국가계약법으로 계약한 건설현장의 현장명으로 등록한 현장대리인 및 공무는, 4대보험료 청구가 불가한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현장대리인 등이 국민건강보험 등의 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계약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합니다. 특히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정산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