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정산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공동도급사(을, 병) 에서 수령해간 선급금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 발주처에서 공제조합에 선급금 반환 신청을 하였습니다.공제조합에서는 자체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공정율을 확인 공정율만큼 공제하겠다고 발주처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해당 현장은 저희가(갑) 공사비를 선투입하고 공동원가분담금을 매달 청구하며 현재 공정율까지 왔습니다. (현재공정율 약 60%)공동도급사가 선급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소진하고, 발주처에서 선급금 사용내역을 요청하였지만 사용을 하지 않아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선급금 반환요청을 한 것인데공제조합에서 갑사의 비용으로 완성된 공정율을 공제한다는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공제조합의 월권이 아닌가 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요지 -1. 선급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반환요청을 했을시 선급금 사용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고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보증을 한 공제조합에서 반환을 이행하고 구상권을 을, 병사에 청구를 해야 순리인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목적물 공정율 (을, 병사의 금액투입없는) 실제 관급공사 기성청구 하듯 공제하는 것이 불공정이 아닌지 여부2. 통상적으로 준공청구를 할 경우에도 (공정율100%) 선급금 정산 내역서를 제출해야하고 정산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선급금을 반환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급금은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내역증빙이 되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