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량증가에 따른 단가 산출관련 문의

불철주야 국가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라도, 도급내역서의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증가된 수량에 대해서는 이를 신규 또는 협의단가로 보아 물가변동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도급계약단가에 설계변경 시점까지의 조정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이 산출된 단가에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증가된 물량에 대한 협의단가로 인정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예시) 터파기의 기존 도급단가가 100원이고 설계변경시점 이전에 물가변동 3%의 조정이 있었다면,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대해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103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상호 협의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한 협의단가로 사용함 검토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여기서 계약단가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 등에 정해진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합니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습니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합니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상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가된 물량의 경우 협의한 단가가 계약단가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결정된 단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한 경우라도 설계변경당시 단가이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규비목의 단가인 경우도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이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귀 질의 설계변경 시 증가된 비목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 산출방법은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또는 증가된 비목의 단가 산정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